학기구분 | 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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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6월) |
■ 원리 중심의 심화학습 교과과정을 영역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입니다. |
2학기 (7~9월) |
■ 핵심정리와 문제연습 전 교과를 반복 학습하면서 중요 내용을 총정리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 수능 대비를 마무리합니다. |
파이널 (10월~11월) |
■ 출제경향에 맞는 수능 총정리 및 파이널 적중 문제풀이 2학기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실력을 적중 문제풀이를 통해 수능 직전까지 실전연습을 진행합니다. |
A : 일단 선택한 과목은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기준으로 반편 성을 하고 시간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접수한 후에는 선택과목의 변경은 불가 능하므로 원서접수 시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과학탐구 선택 유형 : 8개 과목 中 2과목을 선택 :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명과학II , 지구과학II
평일(월~금) 수업 시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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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등원 | 7:30까지 | 등원 및 교실 입실 완료 | ||||
0 교시 | 7:40~7:55 | 출결확인 및 영어단어테스트 | ||||
1 교시 | 8:00~8:50 | 국어 | 영어 | 국사 | 과학 B | 수학 |
2 교시 | 9:00~9:50 | 영어 | 국어 | 수리논술 | 수학 | 국어 |
3 교시 | 10:00~10:50 | 수학 | 과학 A | 국어 | 영어 | 과학 A |
4 교시 | 11:00~11:50 | 과학 A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점심 | 11:50~12:50 | 점심시간(외출 불가) | ||||
5 교시 | 12:50~13:40 | 수학 | 영어 | 과학 B | 과학논술 | 국사 |
6 교시 | 13:50~14:40 | 수리논술 | 과학 B | 수학 | 수학 | 영어 |
7 교시 | 14:50~15:40 | 과학논술 | 수학 | 수학 | 국어 | 수학 |
종례 | 15:50~16:30 | 핵심체크고사, 영어듣기평가 실시 및 담임 종례 | ||||
특강 1 | 16:40~18:00 | 영역별 테마특강 및 의무자율학습 | ||||
저녁 | 18:00~19:00 | 저녁식사(외출 불가) | ||||
특강 2 | 19:00~20:20 | 영역별 테마특강 및 의무자율학습 | ||||
특강 3 | 20:30~21:50 | 영역별 테마특강 및 의무자율학습 |
주말 및 공휴일(오전∙오후) | 주말 및 공휴일(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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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간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교시 | 시간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1 교시 | 8:30~9:50 | 영역별 테마특강 및 의무자율학습 | 의무 자율학습 | 저녁 | 18:00~19:00 | 저녁식사(외출 가능) | |
2 교시 | 10:00~11:20 | ||||||
3 교시 | 11:30~12:50 | ||||||
점심 | 12:50~13:50 | 점심시간 (외출불가) |
점심시간 (외출가능) |
7교시 | 19:00~20:20 | 선택 자율학습 | |
4교시 | 13:50~15:00 | 의무자율학습 | 의무 자율학습 | 8교시 | 20:30~21:50 | ||
5 교시 | 15:10~16:30 | ||||||
6 교시 | 16:40~18:00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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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 환사유 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 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